“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놀라워합니다. 한국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거짓을 말한 경우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비하 발언은 사실·허위와 관계없이 모욕죄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구별이 중요하고,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직장 내 소문 등 일상에서 명예가 침해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무엇이 다른가
1-1.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명예훼손은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핵심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특정인의 과거 범죄 전력, 외도 사실, 사업 실패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①)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공연성·특정성 필요 |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②) |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 | 사실: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전파성 반영 |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법령 원문 law.go.kr
1-2. 모욕죄: 사실 없이 경멸·비하 표현으로 성립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비하 표현, 경멸적 언사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는 모욕죄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는 직원 돈을 횡령한 도둑놈이다” — 사실 적시(횡령)와 모욕적 표현(도둑놈)이 함께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경합할 수 있습니다.
1-3. 공연성 요건 — 둘이서 나눈 말도 문제가 될까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건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둘이 나눈 대화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 가능성 이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부 제한됨).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 직장 내 공유 메신저, SNS 게시물은 공연성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2. 피해를 입었을 때 — 단계별 대응
2-1. 증거 확보가 최우선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날짜·URL 포함), 동영상 녹화, 공증된 사실확인서 등이 유용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수정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주소(URL),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 조회 수 등을 포함해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인터넷 화면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 능력이 높아집니다.
2-2. 임시조치 신청 — 게시물 삭제를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자는 플랫폼(네이버·카카오·메타 등)에 해당 게시물의 임시조치(삭제·임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플랫폼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빠른 피해 확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2-3. 형사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고소는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특정(실명 또는 아이디), 범행 일시·장소·내용, 피해 사실,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 게시글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으로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4.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실질적 경제 손실(사업 손실, 해고 등)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3,000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피해 정도, 전파 범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유명인이나 공인의 경우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고소를 당했을 때 — 항변 사유
3-1. 진실성·공공성 항변 (위법성 조각)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자 리뷰, 공익 고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이 조항으로 보호받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 표출이나 경쟁자 비방이 섞인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구별
“저 제품은 별로다”, “저 사람의 경영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순수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제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됐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담으면 명예훼손 소지가 생깁니다.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분쟁이 생깁니다.
3-3. 공인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공인은 민간인에 비해 명예훼손 주장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다소 강한 표현도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그러나 공인의 사생활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항은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온라인·SNS 명예훼손의 실무 쟁점
4-1. 익명 댓글 작성자 특정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IP 주소 → 통신사 가입자 정보 → 실명 순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VPN 사용, 해외 서버 경유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플랫폼이 아니면 협조가 제한적입니다.
4-2. 공유·리트윗도 책임이 따른다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리트윗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작성자와 공유자 모두 책임 대상이 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4-3. 리뷰·별점 테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식당·제품·서비스에 악의적 리뷰를 남기는 것도 명예훼손·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허위 리뷰라는 이유로 소비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허위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Q2. 단체카톡방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인 간의 개인 카카오톡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고소했는데 경찰이 내사종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불송치 결정(내사종결)에 불복하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소 내용을 보완해 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증명 기준이 낮으므로(형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민사: 우월한 증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4. 해외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에서 한국인이 올린 게시물도 한국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한국인이 해외 플랫폼에 한국어로 올린 게시물이라도 피해자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속인주의·속지주의). 단, 해외 플랫폼에서 작성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 법인이 있는 플랫폼(메타코리아 등)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취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 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재판이 종료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경우(검사가 재판에 넘긴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까지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형사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별도로 유지됩니다.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글
관련 글
- 내용증명 총정리 — 보내는 법·법적 효력·하면 안 되는 실수 — 명예훼손 피해를 공식 통보하고 증거를 남기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실전 가이드 — 돈 받으러 법원 가는 법 — 손해배상 판결 후 실제 집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응 가이드 — 직장 내 명예훼손·모욕 문제와 연계해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 해제·해지·취소 핵심 정리 — 명예훼손 합의서 작성 시 계약 조건 검토에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 범죄 신고 —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및 수사 의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명예훼손 판례 — 공연성·진실성 항변 관련 최신 판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기준 및 절차
※ 이 글은 한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편집장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개인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심층 분석 — 의도·수단·효과·전망까지 [변호사 시각] thumb-economy-realestate-policy](https://lawtip.kr/wp-content/uploads/2026/03/thumb-economy-realestate-policy.png)
![내용증명 총정리 — 보내는 법·법적 효력·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변호사 직접 정리] thumb-life-law-212-6](https://lawtip.kr/wp-content/uploads/2026/03/thumb-life-law-212-6.png)
![취득세 총정리 — 주택 살 때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법부터 감면까지 [2026년 기준] thumb-tax-3b2](https://lawtip.kr/wp-content/uploads/2026/03/thumb-tax-3b2-150x150.png)

![계약 해제·해지·취소 핵심 정리 — 위약금·손해배상 기준과 실전 대응법 [변호사 해설] thumb-life-law-new3](https://lawtip.kr/wp-content/uploads/2026/03/thumb-life-law-new3.png)
